2명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울타리 등 안전시설 소홀

지난 3월 일어난 진해 경화역 철길 사고와 관련해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철도시설 관리자 2명이 입건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ㄱ(53) 씨와 한국철도공사 소속 ㄴ(52) 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진해 경화역 선로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무단횡단하던 ㄷ(80) 씨가 열차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5분께 아내 ㄹ 씨의 연락을 받고 인근 두산위브 아파트 쪽 철길을 건너다가 급정거한 화물열차 기관차 오른쪽 손잡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고, 갈비뼈도 8개나 다치는 등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하지만, ㄷ 씨는 철도안전법 48조(철도시설 출입·통행)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ㄷ 씨 가족들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또 당시 화물열차를 운행한 기관사와 부기관사, 경화역 구내 철도부지 일부를 빌려 공원녹지를 조성한 진해구청 공무원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선로 무단횡단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로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이를 목격하면 철도범죄 신고앱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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