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김해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24·25일 이틀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 당적을 가졌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로 등록할 때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그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여기에 본인승낙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달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곳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5대 공약, 내달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비례대표선거 제외)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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