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횡령 혐의 징역형
재단서 변호사 비용 지불
유죄 확정에도 해임 안해
"이사 결의·취업규칙 변경"

도내 한 공원묘원 재단법인 이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사장과 재단 임원의 변호사 비용을 재단이 지급하고, 징역형이 확정 됐음에도 해당 임원 2명을 해임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전 이사장 ㄱ 씨와 재단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ㄴ·ㄷ 씨는 재단이 석물 제조와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한 00석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돼 1심에서 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ㄴ·ㄷ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 이사 차입금을 갚는다는 명목과 자신들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후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지난 3월 말 형이 확정됐다.

〈경남도민일보〉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ㄹ 이사는 “상식적으로 재단 등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재단 비용을 사용하는 게 맞다”며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재단 자금을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ㄹ 이사는 횡령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재단 자금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190만 원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재단 취업규칙 59조(해고)에 형사상 금고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 ㅁ 이사장이 ㄴ·ㄷ 씨를 해고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ㄹ 이사는 조만간 ㅁ 이사장을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ㄴ 씨는 “(횡령 부분은) 당시 재단 이사들이 결의를 해준 사항을 수행했을 뿐이다. 개인이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다”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재단에서 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4년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절차를 밟아 개정을 했었다”며 “현재 취업규칙에는 해고는 ‘금고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라고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ㄹ 이사는 재단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는 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설사 주주총회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취재진은 ㅁ 이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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