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백산그랜드명가'를 고성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가구주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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