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지역 식당 주인 종업원 상습 폭행·감금 혐의 구속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못받아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식당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취약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없다. 이 탓에 노동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사업주 눈치만 봐야 한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 한 식당 주인 ㄱ(50) 씨를 종업원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달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식당에서 30대 종업원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가 종업원을 때리는 장면은 지난달 13일 식당 내 CCTV에 찍혔다. 경찰은 종업원이 ㄱ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반항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지난 2월부터 수차례 폭행 등을 당했다는 종업원 주장이 신빙성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직장갑질119에는 5인 이하 사업장 안 폭행·갑질·괴롭힘 등 제보가 비일비재하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유경종 민주노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폭력·갑질·괴롭힘 등은 실태조사나 통계가 없다. 근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식당 종업원 등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반연합지회를 만들어서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출범 100일 토론회에서 직장 갑질 해결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등 노동관계 법령 제·개정, '근로감독청 신설'과 '근로감독전담부서 설치' 등 노동 행정 개혁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 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보수집, 무료상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갑질 제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gabjil119.com)이나 이메일(gabjil119@gmail.com)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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