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하천법 존치 반발 "물관리일원화 포기"
"4대 강 찬성한 김태호 사퇴"

경남지역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한다면서도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남긴다고 하자 관련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이 반발한 까닭은 4대강과 댐 등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겨 물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하천관리 일부 기능을 국토부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3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안에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가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관리일원화 관련 3개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옮기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수량 관리 업무를 환경부의 수질 관리 업무와 통합하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과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등을 조성·운영하고, 물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관리법이다. 환경단체는 국토부에 하천관리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댐이나 4대 강 보 등의 시설이 하천시설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4대 강 보 등 주요시설에 대해 여전히 일부 통제권을 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토목공사를 벌일 수 있는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 채 나머지 물관리일원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수질, 수량, 재해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하나 마나 한 법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또 "4대 강 16개 보 관리,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수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하천정비사업 등이 그대로 국토부에 남는다는 말"이라며 "수질, 수량 등 물 관련 정책이 갈기갈기 찢겨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들은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4대 강 사업 최고 찬동자였음을 시사하며 사퇴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09년 4대 강 공사와 관련해 "환경을 파괴하는 공사가 되진 않을 것이며 가능하면 빨리해야 한다.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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