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석 거부는 헌법 무시"-한국당 "현실성 없어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오전 10시로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한 반면, 야당은 일제히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며 맞섰다.

24일은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꼭 60일째 되는 날로, 헌법 130조는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 시한이 내일"이라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 처리하고, 보나 마나 한 결과를 갖고 국회가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또 국민에게 호도할 것 아닌가"라고 정략적 의도를 의심하면서 "개헌에 관한 향후 국민적 논의 과정과 현실성 등을 감안해 대통령 스스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개헌을 향한 진심을 의심하지 않으나, 국회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안 '자진 철회'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몇 차례 말했지만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2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석(118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면 문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회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찬성을 얻기 위한 사전 노력이 없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협치를 진전시킨 게 아니라 협치구도를 파괴하는, 그래서 정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표결 무산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0일이 되도록 국회안을 발의조차 못했다"며 "국회 표결을 거부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의 마땅한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국회의 직무유기를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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