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산업부·한전에 기준 변경 건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뿌리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핵심 건의 내용은 전력요금 계절 할증에서 6·11월을 빼달라는 것이다. 또한, 토요일 전기요금 기준을 공휴일과 같이 적용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토·일요일 휴무가 보편화했지만 산업현장, 특히 뿌리산업(열처리·주물·단조 등) 업종은 공정 특성상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자주 생산한다. 현재 전기사용료가 공휴일에는 최대 부하시간대 사용전력을 경부하 시간대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토요일은 중간부하 시간대 기준으로 측정한다. 중간부하 시간대 요금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보다 요금제와 계절에 따라 8~86% 높은 가격으로 책정돼 뿌리산업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토요일 근무 휴일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은 토요일이 공휴일보다 높은 단가(중간부하 시간대 요금)를 적용받는다. 토요일 생산이 불가피한 뿌리산업 업종은 인건비와 전기료 부담이 함께 가중돼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전력에서 많은 전력사용으로 발생하는 전력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자 겨울철(11·12·1·2월)과 여름철(6·7·8월) 전기료 할증요금을 적용하는데 "평월 사용량과 큰 차이가 없거나 적은 6월과 11월에도 계절할증이 적용된다. 뿌리산업 기업들은 연중 일정한 양의 전력 수요가 있어 계절별 전력 수요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절 전력요금 할증이 수요관리로 한국전력의 신규 투자비 절감과 자원이용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수요예측이 쉬운 뿌리산업에는 계절전력요금 할증을 적용할 당위성이 적다는 것이다.

경남상의협은 "실제로 2016년 기준 사용처(주택용·일반용·산업용·기타)별로 계절별 전기사용량 표준편차를 보면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다른 사용처보다 매우 많은데도 표준편차는 가장 작았다"며 "이는 산업용 계절별 전기사용량이 가장 평균에 가까우며, 전력량 예측 또한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상의협 관계자는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의 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들 산업의 존속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이 산업의 전기료 적용기준 변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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