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법리 검토
"상권 영향력 백화점보다 커 별도 등록 절차 거쳐야 해"
오늘 집회…항의문 전달도

창원중소상공인·시장보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마트 PB브랜드인 '노브랜드' 매장의 창원 대동백화점 입점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21일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믿음의 의견서에 따르면,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등록 절차(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위한 절차 등 포함)를 모두 거쳐야만 하는 준대규모점포이고 △만약 이마트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때 관할 등록 관청인 성산구청은 이마트의 불법 영업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노브랜드가 입점할 예정인 대동백화점은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상남시장과 성원그랜드종합상가의 보존구역 안에 위치한다. 따라서 노브랜드 매장이 개설될 곳은 지리적, 물리적 장소 기준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창원시 조례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별도 등록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 상인 측 판단이다.

또한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입점 후 영업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기존 대규모점포 개설자인 대동백화점의 자기 영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면서 이마트의 독립적인 영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인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령 해석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산자부는 등록된 대규모점포 내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경우 별도 등록 여부에 대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을 수행'할 때에 이는 점포의 집단 중 하나로 취급해야 하므로 별도의 개설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상인 측은 산업부 해석 자체에 의하더라도 노브랜드 창원대동점 개설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을 수행'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노브랜드 창원대동점은 기존 대동백화점이 가지고 있던 상권과 유통망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브랜드 매장은 전반적인 생활용품과 식품, 가전 전체를 취급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최저가를 영업 모토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는 대동백화점 상권과 중복되는 부분이 미미하던 상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인 측은 기존의 대규모점포가 가진 상권 영향력을 능가하는 준대규모점포가 새롭게 영업을 개시하고 그 영업의 주체도 기존 대규모점포의 영업주체와 달리하는 경우까지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변호사는 "대형마트 등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건설해 입점하기보다 노브랜드 입점과 같은 형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에 의해 지역 상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런 경우를 규제하지 않고 등록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법리 검토를 근거로 23일 오후 2시부터 대동백화점과 이마트 창원점 앞에서 노브랜드 입점 강행 반대 집회를 연다. 집회 후에는 창원시에 항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대동백화점과 이마트 측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개점 일시를 한 달간 유예해달라는 상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동백화점 측은 "계약 내용상 영업 개시일을 연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마트에 위약금을 물고, 이마트는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 개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매년 2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갈수록 백화점 객수가 줄고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련한 자구책이다. 우리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마트는 "입점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이다. 동시에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산구청 경제교통과는 "상인들과 면담 이후 대동백화점 측에 여러 차례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산업부에 질의해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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