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 창원·함안·의령·창녕 70곳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오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창원, 함안, 의령, 창녕지역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창원지청 내 고용허가제로 등록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 수는 1731곳(7765명)이다. 창원지청은 이 중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 전용보험 미가입 및 보험료 연체 사업장, 미등록자 고용 의심 사업장,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 70개사를 점검한다.

농축산·어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개선 사항,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발생 여부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일반·특수 검진) 등 이주노동자 직무관련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강요원 창원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동 환경과 주거시설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고용 등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고용제한 조치를 한다. 17일 기준 경남지역 전체 고용허가제로 등록된 외국인이 일하는 사업장 수는 6699개사이고, 이주노동자 수는 2만 64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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