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중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29)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4시 10분께 김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 측정에서 걸리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ㄱ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수준인 0.084%였다. 또 ㄱ 씨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체류만료일인 지난해 7월 중순까지 출국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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