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55명을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의사(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 3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3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ㄱ 씨 등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가 난 26일 오전까지 세종병원 병원장 ㄴ(53·불구속 기소) 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약을 짓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 ㄷ(76) 씨와 ㄴ 씨 지시에 따라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세종요양병원 간호사(44)에게도 벌금 200만 원씩을 약식명령했다.

또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발전기 관련 허위시험성적서를 작성해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로 약식기소된 발전기 설치업자(41)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 이 업자는 10㎾급 발전기 1대만 설치하고도 20㎾급 발전기 2대를 설치한 것처럼 성적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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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구조장면 /경남도민일보DB

화재참사와 관련해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은 밀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의료법인 이사장 손경철(56) 씨와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38), 행정이사 (59)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세종병원장 ㄴ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직 보건소 공무원과 전직 보건소 공무원 등을 세종요양병원에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는 공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대진의사' 3명을 비롯해 간호사와 전직 의사 등 6명도 약식기소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께 세종병원 응급실 내 '환복·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된 불로 모두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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