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며 굿 값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무속인이 구속됐다.

ㄱ(47) 씨는 양산지역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속행위를 해오다 피해자 ㄴ(42) 씨 등 2명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며 굿과 기도 값 명목 등으로 모두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ㄱ 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주변 신도, 다른 무속인, 무속협회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ㄱ 씨가 지난 2009년 1월 부산지역 굿터에서 굿을 하는 등 2016년 3월까지 ㄴ 씨 등을 속여왔다고 밝혔다.

ㄱ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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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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