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전 구간 지하수 포함 주변환경 정밀조사 요구

환경단체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옛 주유소 터 땅속 기름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해 창원시에 공사현장 전 구간 추가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에서 "주유소 터였던 합성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름유출로 토양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마산회원구청은 주유소 터 전 구간 토양정밀조사를 하고, 토양정밀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 터는 지난 1월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유류저장탱크를 드러내는 중 토양에 기름이 유출돼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염농도는 벤젠 17.1㎎/㎏으로 기준치의 17배 초과, 톨루엔 66.8㎎/㎏으로 기준치의 3배 초과, 크실렌 268.8㎎/㎏으로 17배 초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8222㎎/㎏으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 물질은 암을 유발하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물질로 유출된 기름은 토양뿐만 아니라 주변 지하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공기 중으로 휘발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주유소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체 토양이 오염됐을 것을 염려하며 추가 토양정밀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오염확산 깊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토양정밀조사 과정에서 빠뜨린 지하수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마산회원구청은 기존 주유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토양에 수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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