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원장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은 원장 ㄱ(3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ㄱ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생 ㄴ(13) 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ㄱ 씨를 지난달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ㄱ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학생과 합의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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