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현금을 훔치려고 현금지급기를 부순 혐의(절도)로 김 모(53)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3일 0시 4분께 창녕군 부곡면 한 농협 외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흔들고 손으로 뜯어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현금지급기 2대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휴지로 막고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5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가 손으로 현금지급기를 뜯었지만, 현금을 꺼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공사 자재를 훔쳐 구속됐다가 지난 6일 1년 6개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배가 고파서 밥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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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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