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비공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시선이 집중된 바 있다. 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추진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 산업부가 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특별히 보호해 일반 공개나 유출을 방지하고 있지만,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는 게 윤 의원 판단이다.

윤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공개되면 산업 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제라도 핵심기술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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