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계룡건설' 사업 못하게 되자 "대여금 갚아라"
대의원들 "연대보증 위조"…시에 매몰비용 해결 호소

오랫동안 묶였던 재개발 구역에서 풀렸지만 주민들은 또 다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 들어간 비용 때문이다. 창원시 교방2구역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주민들은 창원시에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계룡건설산업이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등 39명을 상대로 15억 2128만 6200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교방2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시공사가 조합과 맺은 공사도급가계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대의원(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청구한 것이다.

조합 한 이사는 '매몰비용을 7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창원시로부터 예산 미편성, 자료 미첨부 등 문제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3일 다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지만, "보조금 예산이 전무한 상태"라는 말만 들었다.

대의원들은 시공사와 조합이 한 계약서 연대보증 명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해하고 있다. 앞서 대의원 25명은 지난해 10월 계룡건설로부터 재산 가압류도 당했다. 대의원들은 지난해 가압류당할 때부터 연대보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서명부 셋째 쪽부터 '연대보증' 문구가 없고, '간인'도 찍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 임원이 대의원에게 연대보증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녹취도 있다. 대의원들은 현재 가압류 탓에 주택 매매와 임대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대의원 자녀는 "동의하지 않은 연대보증이고, 건설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는 부당하다는 생각"이라며 "창원시는 매몰비용 보전을 하지도 않고, 손금산입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계룡건설에 수차례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22%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구암1 사례처럼 손금산입 처리를 하고자 건설사에 5차례 이상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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