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 여부 확인해 고소인 조사

검찰이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고소 건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안부에 배당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빨갱이' 발언을 했다.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는 경남진보연합과 민중당 경남도당 회원 10여 명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며 비난한 홍 대표에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

홍 대표는 당시 피켓 시위 현장을 지나가며 당직자와 대화 과정에서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마음 같아서는 다 패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막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홍 대표는 "빨갱이라는 의미는 경상도에서 반대만 하는 사람을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창원무상급식운동본부와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며 막말을 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고소도 이어졌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8일 창원지검에 홍 대표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모욕죄·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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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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