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부작용 TF 구성, 환경훼손 방지 법 개정 등
난개발 차단 위해 팔 걷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태양광발전소 부작용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우선 환경부는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인가를 받은 뒤 후속 허가를 받는 상황이 늘어난 데 대한 조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전사업 허가에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입지 예정지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허가 전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자관보 등을 통해 알리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나아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민 수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동시 처리도 진행된다.

특히 땅값 상승으로 투기 우려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임야와 농지를 잡종지로 바꾸는 '지목 변경'도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련 부처들은 제도 완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일시사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태양관발전소가 산지 등에 많이 조성되면서 주민 간 갈등과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를 풀고자 여러 관련 부처가 모여 해법을 찾는 동안 자치단체도 개발행위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해준다면 문제점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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