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좌석버스'로 바뀐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승객이 선 채로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 입석금지를 위해 창원시는 18일부터, 김해시는 19일부터 좌석버스를 운행한다.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김해시 장유동 지방도 1020호선 창원터널을 창원시내버스 170번, 김해시내버스 58·59·97·98번이 다닌다.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시내버스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는 김해시와 공동으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으나 시민 81%가 자동차전용도로 유지를 원해 시내버스를 좌석제로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좌석이 다 차면 버스 전면 유리에 '좌석 없음' 안내판을 부착한다.

요금은 변함이 없다. 170번 창원시내버스는 일반인 기준 현금 1300원(교통카드 1250원)이다. 김해는 일반좌석요금으로 현금 1400원(교통카드 1300원)이다. 창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좌석제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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