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특검팀 출범 예정
여야, 정치 셈법 분주, 경찰 조사 과정이 변수

민주당원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주도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가 경남도지사 선거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시선이 집중되는 건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의원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드루킹을 알아왔고 직접 만나거나 메신저를 통해 소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후보도 여론조작에 관여했는지, 대선 때도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온갖 의문이 증폭된 상황이다.

일단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 기간 김 후보가 특검에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는 '그림'은 없을 전망이다.

여야 협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검 선임부터 법안 의결 이후 통상 열흘 이상이 걸린다. 2016년 11월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검이 그랬다.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 야당에 특검 후보 의뢰,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 대통령 특검 임명 등의 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특검 준비 기간이 20여 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후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검보·수사관 선임 등에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인 박영수 변호사는 임명 후 정확히 21일 만에 특검 현판식을 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이 예정대로 18일 국회를 통과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6·13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나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드루킹 사건 특검은 특검 성사 및 추진 자체만으로 간단치 않은 '정치적 효과'를 낳는다. 특검을 주장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이슈화하면서 정부·여당의 도덕성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검 명칭 및 수사 대상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후보를 직접 겨냥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특검법 명칭에 지난 대선을 명시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에 물러섰고, 수사 대상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에 의한 불법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에 그쳤다.

야권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는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들어 "성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명칭에 문 대통령 등이 제외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경수 후보 등 그 누구도 성역 없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후보는 현재까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다. 현 상태에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특검보다는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후보와 관련된 진전된 무언가를 밝혀내거나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는 것 등이 외려 경남지사 선거의 더 큰 변수로 보인다.

김경수 후보는 14일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진작부터 필요하면 특검 아니라 더한 것도 받겠다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는 국민으로부터 구태 정치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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