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 차이는 무엇?
지역산업 붕괴 방지 초점, 소상공인 금융·재정 지원
시설 확충·투자 유치 추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원은 고용정책기본법 32조 2(고용재난지역 선포와 지원) 4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늘 때 혹은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년 전보다 7% 이상 줄어들어야 지정될 수 있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와 동법 시행령(15조의 2·3·4·5·6)이 지원 근거다.

지정 요건도 다르다.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광업제조업생산 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 이상 줄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군·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고, 지역 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보다 10분의 1 이상 감소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보다 100분의 5 이상 줄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거나 2개 이상 주력산업에 위기가 발생해 산업부 장관이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지정할 정도로 요건이 고용위기지역보다 훨씬 까다롭다. 군산시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 위기를 맞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원 대상과 목표, 내용도 차이가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은 실직·휴업 등에 따른 해당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산업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산업 붕괴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지원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지원책이 지역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 발행 지원 이외 별다른 대책이 없지만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보조·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소상공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과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판로 개척(국내와 수출) 지원, 경영·기술·회계 분야 자문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 지원 차이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상황을 연계한 기업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산업위기지역은 고용상황과 연계하지 않은 직접 지원 내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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