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회장단, 교육감 권한대행에 두발 길이 개선책 요구
교육청, 생활규정 전수조사…인권침해 요소 가리기로

"머리카락이 옷깃 상단 끝 부분을 넘으면 학생답지 않고, 넘지 않으면 학생다운 건가요?"

경남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은 송기민 경남도교육감 권한대행과 대화에서 과도한 머리카락 규제 문제를 제기했다.

송 권한대행은 14일 월요회의에서 머리카락 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 목소리를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두발 길이 제한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수조사를 오는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김해시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교육감 권한대행의 대화에서 '학생다움이 뭡니까'가 첫 질문이었다"며 "학생 주도성, 자율성,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머리 길이를 획일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학생 질문에 대해 학교는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 11일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열린 '경남 학생회장단 리더십 역량강화 연수'에서 송기민 경남도교육감 권한대행이 170명 고교 학생회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에 관심이 많은 현장 교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개정, 각 학교에 배포했다. 표준안에는 두발(제4장 제12조) 관련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 합의를 통해 결정하되,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교 학생회장 170명이 교육감 권한대행과 간담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학교 머리카락 규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학교 규정에 학생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2017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창원지역 한 여고의 두발 규정을 보면 주관적 개념인 '단정함 유지'와 함께 '옷깃 상단 끝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해 도내 40개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하며 "여전히 학생 두발은 귀밑 7㎝로, 새로 만들어진 표준안을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학교는 40개 학교 중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협의해 도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후 학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인성교육담당은 "두발 자율화를 교육청에서 지시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지만, 이는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인권위 도움을 받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두발 자율화는 지난 10일 열린 6·13 경남도교육감 진보진영 정책토론회에서도 나온 교육 현안이다. 토론회에서 박종훈 예비후보는 "어른이 나설 필요 없이 불편하면 학생이 알아서 두발을 정리하게 된다"며 "두발 자율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재원 예비후보도 "복장이 자유롭다고 공부에 방해가 될까? 어른이 청소년을 믿지 못해 끊임없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자율화에 찬성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