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분권이다] (17) 자치재정권(하)
기존 8 대 2 구조로 편중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세율 인상, 대표적인 '해법'
지방교부세 인상 병행해야
양도소득세·개별소비세 등 지방세 전환 또한 검토해야
지자체 간 세수차도 문제…정부, 재정조정 제도 계획

이 기획 4월 23일 자 '자치재정권(상)'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표> 참고-와 세수 8 대 2로 국세에 편중돼 있는 비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실 문제를 진단했다. 이런 현실은 결국 중앙정부가 정부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자치단체를 '쥐락펴락'하며 자치 실현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은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과 현 문재인 정부의 관련 로드맵을 소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궁극적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기존 8 대 2 구조에서 6 대 4 구조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현 문재인 정부도 '자치분권 로드맵' 속에 이 내용을 넣었다.

◇대표적 지방재정 확충 방안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인가?

대표적인 지방세 확충 방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다. 지방소비세 세율이란 현재 국세로 돼 있는 부가가치세 전체 세액 중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몫을 말한다.

지금은 부가가치세 총액 중 89%는 중앙정부가, 11%는 지방정부가 가져간다. 이 지방정부 몫을 20% 이상으로 올리자는 방안이다.

15-1.jpg

이에 대해 밀양시장 재직 경력의 엄용수(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방세를 늘리려면 지금은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지방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지방에서 바로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게 그 사례"라면서 "이 비율을 앞으로 매년 몇%씩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지방세로 돼 있는 취득세, 등록세 수준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건 경제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도시와 수도권에 유리하다. 지금으로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20% 이상 늘리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지방정부가 가지는 돈의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가 전체 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별도로 지방정부에 주는데, 국세 총량이 줄면 이것도 줄 수밖에 없다.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래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안은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과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1990년대 김대중 정부 초기 13.27%였던 지방교부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9.24%까지 인상됐지만, 이후 10년 넘게 지금까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2010년 20.27%에서 정체돼 있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다음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로 들어오는 돈을 지방정부가 가져가게 하는 방안이다. 또 국세로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엄용수 의원은 "장기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직접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이 거론된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이익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지방세로 내는 걸 말한다. 개인과 법인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를 별도로 지자체에 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접 지방이 가져가는 지방소득세 비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5-2.jpg

◇문 정부 자치재정권 로드맵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중 자치재정권 분야는 크게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맨 앞에 내세운 방안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확대다. 세수의 신장성·안정성이 높고,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소득 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신 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도 포함된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문기관에 의한 감면 사전·사후평가 강화, 대기업 감면 합리적 재설계 등으로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다음,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먼저 내세운 방안은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세수 일부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개편하여 자치단체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세 확대 시 증가한 세수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대응사업에 지원하고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저리융자 등으로 활용한다.

국가·지방 간 이전재원제도도 개편한다.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 역할 강화를 포함한 제도를 개선한다.

끝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한다.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총액한도 내 자율편성케 하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을 완화한다.(시·도 현 200억→300억, 시·군·구 현 100억→200억 이상 사업)

또,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으로 책임성을 확대한다. 재정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를 강화한다.

문 정부는 시기별 로드맵으로 올 연말까지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가칭)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