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상담센터 92곳 조사사업장 29% 근로계약 미작성
노동자 81%가 주휴수당 없어편의점 노동법 사각지대 노출

김해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34%가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김해지역 편의점 379개 중 92개 도심지 편의점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는 편의점은 64%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노동자 34%는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사업장 34%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인 셈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편의점도 29%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주휴수당은 편의점 노동자 81%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고객에게 폭력 피해를 본 노동자는 24명으로 나타나 편의점 노동자의 신변안전보호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편의점 노동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근속 개월과 노동시간을 확인한 결과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정부에 알려 개선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하도록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김해시 내동)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 체인화된 편의점 중 특정 브랜드의 경우 근로계약은 물론 최저임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위반 사례가 많아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편의점들의 노동법 사각지대화를 막고자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을 강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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