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센터 옆 들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거제시 수양동주민센터 옆 들녘이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3일 수양동 543번지 일대 농업진흥지역 21만 3460㎡(6만 4572평)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60.5%(12만 9041㎡)는 주거용지로, 3.8%(8216㎡)는 근린상업용지, 35.7%(7만 6203㎡)는 기반시설용지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다시 단독주택용지 6만 9172㎡(32.4%), 공동주택용지 3만 1981㎡(15.0%), 준주거용지 2만 7888㎡(13.1%)로 나뉜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 5만 9512㎡, 공원 6773㎡, 녹지 3967㎡, 유수지 3800㎡가 만들어진다.

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은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이 조합 인가와 등기절차를 거친 뒤 시행자로 나서게 된다. 이후 실시계획인가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따라서 착공까지 대략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사업 방법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업구역 안에 땅을 소유한 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조성된 땅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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