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도당·황경순 도의원 후보, 창원 성산구 조사
휴식시간 늘리는 등 '꼼수'만연 … "직접 고용 필요"

창원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황경순 도의원 창원5 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성산구 상남동, 사파동, 대방동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근무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 예비후보가 상남동 2곳, 사파동 7곳, 대방동 9곳 아파트를 둘러보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후 근무 방식과 일수가 같은데도 임금은 그대로인 아파트가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는 원인으로 "휴식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임금에 반영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유급 1시간 휴식시간을 무급 2시간으로 바꿔 근무시간은 더 늘었음에도 임금은 줄이는 사례도 있었다"고 실태를 전했다.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정책을 받으면서 경비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줄인 비도덕적 갑질 사례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황경순 도의원 예비후보가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일부 지역 경비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월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13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 아파트는 지원 기준에 맞추려 지난해 월 200만 원 받는 경비노동자에게 올해부터 월 1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 노동자 실질임금을 깎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일부 용역·위탁업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기 배만 불리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아파트 주민과 경비 노동자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안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직고용 전환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 철폐 △경비직의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고령 일자리화를 제시했다.

그는 "경비 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면서 경비원의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가 일상화됐다"며 "관리비 인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으로 경비원을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으로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 노동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비원들도 수당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나 고령자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다수"라면서 "고용 불안,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