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발언 명예훼손 해당"

민중당 경남도당이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는 막말을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고소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8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남지역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던 중 '남북정상회담 막말 규탄' 피켓 시위를 벌이던 민중당 당원들을 두고 "창원에는 뺄게이(빨갱이)들이 많다. 성질 같아서는 대번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라고 발언했다.

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홍 대표 발언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가 2인 이상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공산주의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민중당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방선거를 향해 뛰는 민중당 후보에게 이념적 색깔을 씌워 선거운동을 방해한 점이 위법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석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빨갱이 발언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판례가 나온 만큼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난 4일 홍 대표 정계은퇴를 촉구하며 창원시민을 모욕한 혐의로 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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