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을 갓 넘긴 아기가 새벽에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목을 조른 20대가 긴급체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새벽 2시 39분께 ㄱ(여·23) 씨가 자신의 아기를 남편인 ㄴ(20) 씨가 목을 조르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ㄴ씨가 119에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신고를 해서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ㄴ 씨는 새벽에 아기가 자지 않고 울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기는 인근 병원에서 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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