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귀농·귀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기금법에 따른 지원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고 있으나 농어업 종사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가능한 농토 구입뿐 아니라 기타 농어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도 대부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김 의원은 "제대군인은 농어업을 하고 싶어도 축사나 양식장 어선, 어구 등 구입 또는 임차에 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며 "법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군인들이 고향에서 인생 제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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