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관리 소홀 탓" 작업표준서 변조 1명 무죄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법원이 지난해 8월 하청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재판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이정희 부장판사)은 선박 도장 작업 중 폭발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STX조선해양 전 진해조선소장 ㄱ(56·당시 전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조선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였다.

재판부는 도장 업무를 재하도급 받아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킨 하청업체 대표 ㄴ(59) 씨에게 폭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STX조선해양 도장팀장 ㄷ(44) 씨와 생산지원팀장 ㄹ(48) 씨에게 각각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밀폐공간에서 인화성 가스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고 작업을 시키고, 불량 방폭등을 설치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나머지 직원 8명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후 탱크 작업표준서 등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STX조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STX조선해양 법인도 벌금 2000만 원, 재하도급 업체 법인도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법원 선고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 기업과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책국장은 "지난해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내려와서 사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책임자, 원청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실망스럽다"며 "STX조선 사고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지만, 집행유예 수준에 그쳤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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