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근거…"공교육·사교육 책임 통감"

경남도교육청은 성관련 물의를 일으킨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을 '폐원' 조치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학원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학원에 대해 폐원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 김재기 행정국장은 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학원장과 여중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 건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당 학원에 대해 조속한 폐원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여중생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학원장 ㄱ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학생과 '합의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인 교사 학원으로 운영된 이 학원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풍기문란·폭언 등)'로 판단했다.

가장 높은 행정처분인 폐원을 결정한 도교육청은 '폐원 사전 통보와 청문 시행 알림→청문 시행→등록 말소 처분' 등 절차를 밟는다.

도교육청은 또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전 학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하기로 했다. 1년에 한 번 학원 원장을 상대로 집합교육은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 성 관련 교육은 없었다.

4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원도연합회와 학원시·군연합회,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관계자 40여 명이 모여 교육과 함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도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도내 학원 6500여 곳 학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행정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교육 수요자에 대해 한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발전을 이루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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