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 갑) 의원이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댓글을 이용한 순위·등급 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드루킹 방지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포털사이트 기사 및 댓글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과도한 기사 경쟁을 막고 각종 여론·댓글 관련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제출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에도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대여·도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재·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포털의 '랭킹뉴스' 같은 서비스 행위가 결과적으로 댓글공작, 여론조작 창구로 변질됐다"며 "이 같은 서비를 폐지하면 각종 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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