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자형사반' 1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여형사는 눈매부터 날카로운 듯하고 어쩐지 티를 많이 낸다.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한몫을 해낸다는 특별함이 부각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주 신설한‘여자형사반’소속 박병주(37)경사와 구경희(29) 경장은 한번쯤 길에서 마주쳤을 법한 친근한 인상의 소유자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해낼 역할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성폭력 등 여성상대 범죄 수사, 청소년 매매춘 원조교제 적발단속, 기타 여성범죄 첩보수집 등 갈수록 극악을 떨고있는 대여성범죄 소탕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청소년과 여성을 노린 범죄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가슴아팠죠. 자체적으로도 수사활동을 하지만 여성단체 등의 제보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대여성범죄를 줄이는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경남지방 경찰청은 지난주 대여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두 명의 여형사를 포함, 3명으로 구성된 여자형사반을 만들었다. 박경사는 검도 2단의 유단자에 경력 18년째, 구경장은 태권도 1단에 3년차. 둘 다 수사조사경력이 있다.

놀라운 것은 만들기가 무섭게 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벌써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 여자형사반은 13일 김해지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업소에 티켓영업 형식 접대부로 출장영업을 시킨 다방업주 2명과 노래방업주 4명을 검거했다. 이들 업주는 15세 3명과 16세 1명의 청소년을 다방 여종업원으로 고용해 다방옆에 대기실을 만들어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출입을 통제·감시하는 것은 물론 티켓영업을 시킨 것이다. 업주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긴급체포를 위해 박경사와 구경장은 새벽5시까지 야근했다. 긴급체포는 36시간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쉴 틈없이 진행됐다. 긴급체포 대상은 3년이상 징역요건이 되면 해당된다. 다방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사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평소 박경사와 구경장의 하루일과는 주로 조사와 외근. 이번 김해건과 같은 자체 첩보활동을 포함,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다방이나 업소 등을 돌아다닌다. 어려보인다 싶으면 업주에 부모동의서를 받았는지(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동의서를 받아야한다)를 묻고 장부를 확보한다.

“김해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 자체가 매력있기도 하지만 야근도 잦아질 것이라서 보다 체력관리에 힘써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여성단체들과 공조해 상담·지원활동도 하고 싶어요.”

박경사는 15세의 청소년을 귀가조치시키면서 감회가 남달랐단다. 그 나이 또래의 딸이 있는 터여서 그런지도 모른다. 딸 셋 아들 하나를 둔 박경사는 현재 마산중부경찰서에 있는 최영주(40)경사와 경찰커플이기도 하다. 제보(055)285-2570, 016-45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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