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실 규모 대형호텔 승인, 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
시 "공익성 고려한 결정"

거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던 터에 호텔 건축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고현동 경남은행 거제지점 뒤편 주차장 터 일원(고현동 820-1번지 일대)에 '하워드존슨호텔 거제' 건축을 승인했다. 사업주는 분양 투자 방식으로 건축면적 1173㎡, 전체면적 1만 9590㎡의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 호텔을 건설할 예정이다. 254객실의 대형 호텔이다.

문제는 호텔 예정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도시계획도로는 호텔 예정지를 가로질러 폭 9m, 길이 152m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호텔 건설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 건축 허가를 내줬다. 호텔 사업주 측에서 사유지를 사서 시가 예정했던 도로를 내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이에 호텔은 건물 중심을 가로질러 폭 9m 도로를 내고 그 도로 10m 위로 다시 호텔 객실이 들어서는 구조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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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시민들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시가 시민을 위해 도로를 계획한 지역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게 요지다. 호텔이 기부채납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사실상 호텔 앞뒤 출입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과 신설 도로가 오히려 일대 교통체증만 유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떠안길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배동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허가를 남발해 산을 깎고 난개발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도심에, 그것도 도시계획을 변경해 이해하기 어려운 호텔 허가를 내줬다"며 "지금까지 거제시 행정을 본 시민들은 특혜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 이 또한 경남도청 등 상급기관에서 감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 검토와 건축심의위 등을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도로는 오는 2020년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해제되는 곳이라 공익성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도로는 최초 1978년 계획됐고 2000년에 기한이 한 번 연장됐지만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결정이 해제된다"며 "이곳은 땅값이 비싼 상업지라 현재 시 재정여건으로는 기한 안에 도로를 개설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호텔 사업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 등 최대한 공익을 염두에 두고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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