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이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가구 이상으로, 관리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을 위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 공개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체계적 관리와 입주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이 되기를 적잖이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관리 비리 방지와 분쟁 해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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