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음주 및 약물로 말미암은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으나 성폭행범이 음주 또는 약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우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잘 알려진 가해자 조두순이 지난 2009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게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음주·약물 상태 성범죄자의 경우 형량을 감해주는 '작량감경'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감경 요건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처지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에 맞는 재판부의 재량권과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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