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준수 촉구 교육·의료혜택 보장해야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이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주노동정책, 쟁점과 과제', '이주아동의 인권 현안과 향후 과제', '이주민 인권 옹호 활동의 비-비주류화를 위한 제언', '귀국 지원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열렸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 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주아동의 인권 현안과 향후 과제' 발제를 하면서 정부가 출생등록권, 건강권, 보육권, 교육권,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구금 금지, 체류권 등 7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는 18세 미만 이주노동자 자녀, 재외동포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난민 자녀 등이다.

김 위원은 "20년 전 처음으로 이주 아동에 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주 아동도 학교에 가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 아동은 분명히 있지만, 없는 존재로 돼 있다. 이주 아동을 위해 어떤 것도 법제화되지 않았고 법무부 지침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적어도 단속해서 쫓아내지 않겠다며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습권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구금되고 있다. 정부는 떠날 때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부에 유엔(UN) 아동권리 협약을 지키라고 했다. 유엔은 1989년 전 세계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자 아동 생존, 보호, 발달, 참여 권리 등을 망라한 아동권리 협약을 제정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도 "이제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이주가 활발한 시대에 국가가 착취적, 배타적, 폭력적으로 이주민 정책을 펴고 있다. 법무부가 아동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주 아동 문제에 대해 부족하지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은 "아동권리 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차별성, 아동 최선의 원칙이다. 부족하지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외국인과 자녀 등에 대해 차별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주 아동이 체류 등록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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