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세하고 꼼꼼한 변호사가 이기는 법이죠"

변호사. 지금은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곤 하지만 지역에선 여전히 귀한 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변호사가 단체장 후보로 나온다니, 어느 변호사가 누굴 돕는다니 하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기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스마트폰에 메모를 한다. 최근 기자가 귀를 더욱 쫑긋 세울 일이 생겼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만으로 법무법인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좋은 엄마가 꿈이었다"

법무법인 '창해' 마산사무실은 산뜻하고 세련되고 아기자기했다. 법무법인 간판이 아니었더라면 마치 인테리어 사무실로 여겨질 정도였다. 한눈에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무실에서 조금 기다리자 세 명의 여성 변호사들이 차례로 기자를 맞았다. 말로 표현하긴 어렵지만 기존 변호사 사무실에서 느껴졌던 '변호사님-기자'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수평적으로 됐다고 할까?

Q. 일단 세 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부터.

이윤정: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1990년생이고요. 고향은 어린 시절부터 마창진을 돌아다녔습니다. 숙명여대를 나와 경북대 로스쿨을 수료하고 2016년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 서초에서 수습 교육을 받고 창원으로 왔습니다.

오근영: 저는 1980년생이고, 제주도 제주시가 고향입니다.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서 제주대 로스쿨을 수료하고 2013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습 교육을 받았고 2014년부터 마산에서 개업했습니다.

조정현: 기자님, 저 잘 알잖아요. 또 해야 해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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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법무법인 창해 이윤정, 조정현, 오근영 변호사. / 김구연 기자

그렇다. 조정현 변호사는 피플파워 2013년 4월호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조 변호사는 기자가 손수(?)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975년 마산 출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학과에서도 보다시피 그는 변호사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국제기구에 들어가고자 로스쿨에 들어가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곧 창원으로 와서 계속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Q. 뻔한 질문이지만 다들 처음부터 변호사가 목표였나요?

이윤정: 중학생 시절부터 막연하게 변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막연하지만 인권 변호사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었죠. 부모님도 크게 저의 진로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왔는데, 공부도 아주 잘해서 전교 1등 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오근영: 그 얘기 안 해? 세부 갔다 온 얘기.(웃음)

이윤정: 아, 그게요. 제가 20대 막바지니까. 제가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일을 그만두고 필리핀 세부에서 2달 동안 있어 보고, 또 동남아 지역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천년만년 놀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창해 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오근영: 저는 어릴 때 '좋은 엄마'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법학과를 진학하고 진지하게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처음에는 영화제작이나 홍보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님 소개로 영화마케팅 분야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는데 좋아하는 거랑 '업'이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보자고 생각했어요. 저는 법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책임감 때문에 힘들지, 사실 서면작성이나 공판 그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조정현: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 자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로스쿨에 들어갔죠. 헌데 국제거래나 무역분쟁 중재 같은 것을 하려면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데 아이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현실과 타협 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가면 현실도피라는 느낌도 들어서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죠.

Q. 다들 학교도 다르고, 변호사 외에는 특별한 접점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조정현: 2016년에 딱 한 번. 경남지역 젊은 변호사 모임을 연 적이 있어요. 보통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만나지 자기들끼리는 잘 안 모이거든요. 그때 8명 정도 모였는데 오 변호사님을 그때 뵀죠. 그 이후로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눴죠. 그러다 이번에 결단을 내렸죠.

오근영: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로운 부분도 있고, 마산에서 혼자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변호사들끼리 사건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고.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을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이윤정: 저는 이 두 분이 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죠.

Q. 다른 변호사도 면접을 봤을 건데, 이윤정 변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조정현: 이 변호사를 두 번째로 면접을 봤는데요. 마음에 든 게, 아주 차분하게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고 예의도 바르고 잘 할 것 같았어요.

오근영: 사실 여자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있는데 남자 변호사가 잘 오겠어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여자 변호사가 편합니다. 업무처리도 낫고 잡다한 생각도 안 하고요.

조정현: 일본에도 여성들로만 구성된 로펌이 있어요. 그걸 보고 부산에도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의뢰인이 일부러 여성 변호사만 찾아서 맡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 변호사님 말대로 일에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메리트가 있어요.

이윤정: 제가 변호사 합격하고 나서 본 게 대표 변호사님이나 사무실 구성원 모두 남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자 분은 직원 중 한 분 정도 계시고요. 모험하는 기분으로 공고에 지원했는데 사실 남자 변호사님들보다 편한 건 사실입니다. (남자 변호사들과는)일 얘기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편하지 않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방에 오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미혼이다 보니 신경이 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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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그 자체로 의미 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시사 이슈가 나왔다.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몰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은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Q.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전면 부인이 아니라 '다소 실수한 것도 있지만 이게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근영: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이)짤렸겠죠.

조정현: 본인이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아예 인정을 안 하는데.

오근영: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게 너무나 증거가 뻔해서 부인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익하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변호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조정현: 또 본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권력이 있으니 기대를 놓지 않았겠죠.

이윤정: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촛불집회에도 갔지만, 헌재 결정이 타당한 결정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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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현 변호사 TV 출연 모습.

Q. 그러면 박 전 대통령 1심은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건데 1심 선고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윤정: 금액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와요. 10억 단위만 넘어가도 싹싹 빌고 인정하고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데.

오근영: 못해도 20년은 나올 것 같아요.

조정현: 저도 한 20년에서 25년 사이는 될 것으로 예상해요.

Q. 이 대통령 본인은 차명재산이나 다스나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근영: 자금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실소유주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문서상 소유주의)땅이 근저당으로 얽혀 있어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놨거나 차용증서를 받아 놨거나 그런 식의 증거자료를 찾으면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구속됐겠죠.

조정현: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흔적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Q. 미투운동이 이슈입니다. 당분간 이슈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미투운동의 형태나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 분 다 여성 변호사시니.

이윤정: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숨겨져 있던 어두운 이면이 물밖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오근영: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미투운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 문제를 폭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여성변호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현: 사실 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사기관 조차도 피해자를 가해자 입장에서 '왜 미니스커트를 입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7~8년 전에 성폭력 피해자 국선인 제도가 도입됐고,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 센터나 성폭력상담소 같은 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증거수집, 고소까지 많이 잘 챙겨줍니다.

Q. 헌데 미투운동 얘기가 나오면서 '무고'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근영: 무고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고에 대한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성폭력이나 성추행사건에서 판사들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두는 이유를 따져봐야 해요. 왜 하필 피해자가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콕 짚어서 당신을 범죄자로 몰았느냐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피해자가 너를 지목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사실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파급을 감수하고서라도 폭로를 한다는 것은 이젠 뭔가 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죠.

조정현: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죠. 부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진술을 신뢰합니다. 사실 피해자 국선을 하다 보면 합의금을 받기 위해 악용할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Q. 의뢰인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사회에 유지인 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근영: 그런 건 저희가 선을 잘 그어야죠. 의뢰인과 술 자리를 할 수도 있겠죠. 상대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윤정: 최대한 깍듯하게 대해야죠. 의뢰인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도록. 하지만 좀 알아서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조정현: 우리 의뢰인들 모두 도덕적으로 휼륭하신 분이라 크게 걱정은 없어요(웃음).

꼼꼼하고 성실한 법인으로 이름 알리겠다

Q. 다시 세 분 얘기로 돌아와서. 법무법인 창해. 창해가 무슨 뜻입니까?

조정현: 말 그대로 큰 바다처럼 뻗어 나가자는 뜻입니다. 창원, 마산, 진해를 합쳐서 생각한 것도 있고요.

오근영: 이름 그대로 최소한 전국에서 10대 로펌 안에는 들도록 할 거예요. 잘 되면 서울로 역진출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 법률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죠. 저희가 또 한 영어 하시거든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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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어학연수 시절 이윤정 변호사(가운데).

Q.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오근영: 제가 MBC경남 '생활과 법률' 코너에서 얘기한 적 있는 사건인데요. 모 교통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억지로 받긴 받았는데 퇴직금을 30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억울해서 이자 부분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했는데 사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자료를 모아서 항소심에서 이겨서 이자만 3800만 원가량 받게 해 드린 사건이 기억나네요.

이윤정: 저도 어려운 것을 뒤집은 게 기억나요. 의뢰인이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상해죄가 됐어요. 집행유예 기간이라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지금 구속되면 안 된다고 안절부절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구절절하게 써 서면으로 냈죠.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의뢰인이 정말 고맙다고 했을 때 뿌듯했죠.

조정현: 의뢰인이 건설을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건물은 다 지었고 준공검사만 남겨 놓은 상태였죠. 상대는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지체된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빼고 나면 줄 게 없다는 주장을 했죠.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0억여 원의 채권을 모두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몰래 준공검사를 받아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압류를 해놔서 처분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Q. 위 질문과 약간 겹칠 수 있는데, 자신 있는 분야나 사건은 뭔가요?

이윤정: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 특히 친족 간 상속 분쟁 같은 것을 제가 맡으면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정해서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근영: 저는 세무사건이 참 재미(!)있었어요. 2년 전에 일인데. 제가 모든 분야를 알 수 없죠.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진주지원이었는데, 거긴 세무사건 전담 재판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판사님도 세무에 대해 전문은 아니다 보니, 보통 조정에 부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사건도 조정에서는 1억 원을 지급하는 게 어떻냐고 권유하셨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결렬돼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기일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해서 승소했습니다(웃음).

조정현: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 부동산 쪽이 주력이죠. 이게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잘 따져보면 정형화된 패턴이 있어요. 업자들이 여자 변호사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우리가 승소하면 짜릿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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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법무법인 창해 이윤정, 조정현, 오근영 변호사. / 김구연 기자

Q. 이혼 사건 이런 것도 많이 오지 않나요?

이윤정: 요즘엔 이혼사건은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 노령화가 되다 보니 노인들이 많아지고, 앞서 말했듯이 상속이나 재산 분쟁도 있고 성년후견인 이런 것도 많은 시장이 생길 것 같아요.

Q.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최종 목표는 전국 10대 로펌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로펌으로 인식되고 싶으세요?

이윤정: 우리에게 사건이 들어오면 상대방 쪽이 난감해하는 법인으로 인식시키고 싶어요. '아, 창해는 쉽지 않은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그래서 시작부터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해요.

오근영: 그러려면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그런 쪽이 더 재미있어서 그런가 뒤집는 묘미도 있고.

고백하자면 기자도 법적 분쟁이 되기 쉬운 직종이다. 물론 기자에게 직접 소송을 한 사람은 없지만, 걸핏하면 '법적 대응' 운운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누굴 찾아가야 하나' 고민이 들 때가 여러 번 있다. 이제 고민을 하나 던 것 같다. 꼼꼼하고 섬세한, 뒤집기를 즐기는 이런 변호사들이 있으니 비빌 구석이 생겼다. 앞으로 더 자신 있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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