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 2차 조사서 법정 보호종 서식 확인…사업지 재설계 요구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창원시,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서 2차 조사를 한 결과 법정 보호종인 기수갈고둥과 갯게 등 2종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현황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정 보호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프장 등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지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원시에 제출한 민간사업자 삼정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공사구간을 조간대상부지에서 100m 이상 떨어뜨려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기수갈고둥./창원물생명시민연대
갯게./창원물생명시민연대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확인한 멸종위기종 2급인 기수갈고둥과 갯게 서식이 이번 조간대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이를 누락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잘피 군락지가 지난 1차 조사 때보다 감소한 데 대해 "그 원인이 관광단지 주변 경남로봇랜드 공사장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돼 관광단지 공사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번 두 차례 공동조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조하대 지역(항상 수면에 잠겨 있는 곳), 23일부터 27일까지는 조간대(썰물 때 물 위에 드러나는 곳)에서 진행됐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바닷가에 2022년까지 골프장과 기업연수원, 펜션, 어린이 놀이시설, 글램핑장, 집라인, 카페촌, 상가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삼정기업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정기업 컨소시엄은 38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창원시는 국비·지방비 330여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시설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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