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직 공무원 4명 해당…90만~240만 원 적게 입금돼 
시, 실수 인정…소급 지급…노조 퇴직자 전원조사 촉구

창원시가 무기계약직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면서 100만∼200만 원 정도 금액을 적게 입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30일 "일반노조 창원 환경공무직지회에서 퇴직금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고, 창원시 담당 과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소급 지급했다"며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평균임금 잘못 계산 △시간 외 수당 오류 △가족수당 오류 등으로 총 4명의 무기계약 환경직 공무원이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240만 원의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

창원시는 이들 중 두 명에게는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했고, 2명에 대해서는 퇴직금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조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일반노조는 30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 정산을 잘못했다며 창원시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민 기자

이에 일반노조는 "환경공무직지회 조합원뿐만 아니라 창원시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퇴직자 전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금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도록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시에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은 자료를 줄 의무가 없다는 등 억지 주장을 펼쳐 노동조합과 분쟁 직전까지 갔다"며 창원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반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경남 지부장은 "구청별로 담당 과에서 무기계약직 퇴직금을 정산하다 보니 제각각 정산 방식이 다른 것 같다"며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3000명에 이르는데도 아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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