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여성가족부는 30일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수사·소송지원, 사후 모니터링과 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하면 전화(02-735-8994)와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신청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도 지원한다.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하며 삭제 지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단계별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협의체는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판매와 촬영과 관련해 사전규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영상기기 설치와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도 국회 심의 중이다.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나 행위를 찍은 이가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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