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된 조례안, 찬성 정족수 미달…정당·단체간 의견대립 팽팽

찬반 논란이 거셌던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소 설치 전면 규제' 조례안이 부결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7일 양산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7, 반대 6, 기권 1로 부결했다. 재의된 조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고, 수정의결할 수 없다.

애초 서진부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은 1·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전면 규제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규제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유로 17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 것이다.

이날 개인사유로 불참한 이정애 의원을 제외하고 재적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공교롭게도 소속정당별로 찬반 의견이 갈렸다.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박대조·박일배·서진부·심경숙·이상걸·임정섭·차예경 의원이었고, 자유한국당 김정희·김효진·이기준·이상정·이종희·이호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의장인 무소속 정경효 의원은 기권했다.

◇경과 = 양산에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11월 정경효 의원이 산업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취지로 '일반주거지역 330㎡ 이하 제조업소 허용'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주거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당시 양산지역에 민간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조성한 택지 상당수가 방치되면서 상공업계와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을 허용해 토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8월에는 차예경 의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반경 200m 이내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때에도 반대 측이 내세운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결과적으로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11년 개정안 이전으로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쟁점 = 규제 반대 측은 모든 제조업소를 금지하면 떡집, 제과점, 세탁소 등 '생활밀착형' 제조업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받아 주거지역에서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다고 찬성 측은 반박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은 행정지도와 감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을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일반주거지역 330㎡ 이하 제조업소 허용' 조례 통과 후 같은 사업자가 바로 옆 필지에 허가를 신청하는 편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업자가 다르다고 해도 제조업소가 특정지역에 쏠려 주거지역이 공업지역화되는 현상도 지도·단속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주장이다.

◇전망 = 조례는 부결됐지만 논란은 지방선거 기간 내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 스스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했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나뉜 데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한국당 소속 시장이 재의 요구하면서 '민생' 문제를 '정치' 문제로 비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건축사회와 부동산 관련단체가 두 차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는 학부모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의회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 대립 구도도 형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주거지역 제조업소 설치 허용과 규제를 둘러싼 찬성·반대 논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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