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일부 산재 인정 비판…"7명뿐 아니라 100여 명 달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늑장 대처로,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목격한 노동자 7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뒤에 감추어진 진실은?'이라는 비판자료를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7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신청한 트라우마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만 보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빠짐없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전혀 진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김은주(왼쪽 둘째) 씨, ㄴ·ㄷ 씨가 지난 17일 창원시 성산구 법무법인 믿음 사무실에서 사고 1년이 지난 현재도 이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처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노동자 실태 파악에 완전히 실패했고, 그나마 실태가 파악된 노동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사고 후 42일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야 사고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1623명 중 36.5%(592명)만이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나머지 63.5%(1031명)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대위는 특히 사건충격척도 질문 결과 위험군이 무려 161명(응답자 대비 27.2%)에 이르렀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위험군 응답자 13명은 '매우 심각', 38명은 '심각', 110명은 '경도·중등'으로 나타났다.

공대위는 '고용부는 위험군 161명에 대한 상담·치료를 거제시보건소에 일임했고, 해당 노동자에게 상담 안내 문자 한 번 보냈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거제시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10명뿐'이라고 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고, 그 결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주관 단체로 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 사업을 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가 설문조사·전화조사 등을 시행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하청노동자 1464명 중 총 45.8%(671명)가 응답했고, 이 중 위험군은 115명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이때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산재신청과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 등이 지원해 산재신청을 했고, 이번에 7명이 산재 승인이 된 것"이라며 "결국,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사고로 트라우마 고통을 받는 수많은 노동자 중 7명만이 사고 1년이 지난 시점에야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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