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정치 논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을 맡는 자리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 정책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공무원은 합법적인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지 않는다"고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해 이 같은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보상은커녕 실무진에게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구태"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러한 비정상적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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