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출마자 수사 중 통화상대 홍준표·윤한홍 확인"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와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조회에 대해 '통신 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경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일 뿐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26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수사 과정에서 통화한 상대방 가운데 홍 대표와 윤 의원이 나와 두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지난 3월 16일 같은 날 한 차례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마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신자료'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신자료는 범죄사실 특정 등을 위해 활용된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기관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조회 대상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다.

경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 대상자의 통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수사가 아닌데도 한국당이 사찰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도 같은 논리로 한국당의 사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한국당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호재'로 판단하는 모양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하지 않고 제1야당 홍 대표와 부인 이순삼 여사 그리고 대표실 직원 전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할 때도 이처럼 샅샅이 털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홍 대표와 이 여사, 윤 의원 외에도 대표실 직원 5명도 검·경으로부터 통신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 건에 대해 "경남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28일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통신사찰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경찰이 홍 대표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지난 2016년 12월 양산시청 전 공무원 뇌물 수수혐의, 지난해 차정섭 함안군수와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통화한 비서 등의 가입자 정보 등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맞지만, 사찰은 아니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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