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휴직기간 등 근로조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 분야 3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학교회계직원은 각 학교에서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직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강사가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올해 3월 현재 국립학교에는 교무·전산·행정직원과 영양사·조리사 등 56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지만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협에 따라 국립학교 회계직원은 근무처를 옮기더라도 근속수당을 받을 때 이전 학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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