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사냥개를 풀어 경찰을 위협하고,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공무집행 방해, 협박·손괴, 방화)로 ㄱ(57)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앞 길가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놨다며 112에 신고하고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키우던 사냥개를 풀어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ㄴ(64) 씨 상점에서 욕설을 하며 쇠파이프로 식자재 등 40만 원어치를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올해 1월 자신의 집 앞 길가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ㄷ 씨를 "쇠파이프로 찍어 죽여버린다"며 협박, 4월에도 집 인근 공터에 주차된 ㄹ 씨 차에 쓰레기를 이용해 불을 질러 3000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