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도적 유포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사업자는 강제 의무가 없을뿐더러 왜곡된 사실을 고의로 언론보도로 오인시킨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었다.

박 의원은 "최근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서 보듯 가짜 뉴스 확대는 사회적 신뢰 상실과 극단적 정치 대립 등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를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 개인·기업이 겪는 명예 실추와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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